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뱅킹업무

해외직접투자

해외직접투자란?

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
(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)

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확인사항

  • 신용불량자 및 조세체납자
  • 휴·폐업

위 사항 해당시 해외직접투자 불가

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

  • 1. 상담

    투자내용 상담 및
    서류 안내

  • 2. 해외직접투자 신고

    신고서 작성 및
    관련서류 제출

  • 3. 투자자금 송금

    투자실행

  • 4. 보고서 제출 및
    내용변경

    사후보고서 제출,
    (변경시)변경보고

  • 5. 청산

    청산보고 후 청산자금 수령
    또는 원금 회수

해외직접투자의 유형

외화증권취득(지분투자)
  • 투자비율이 10% 이상인 경우
외국법령에 따라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
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(출자총액)에서 차지하는 비율
  • 투자비율이 10% 미만이지만 아래 내용에 한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
  • 임원의 파견
  •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체결
  • 기술의 제공·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
  •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
외화대부채권취득(금전대여)

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금전을 대여(1년 이상)

현지법인에 대한 단기(1년 미만) 금전대여는 규정 제7-16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앞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함

공동사업참여

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
(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)

개인기업영위

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 없이 개인기업을 외국에서 경영하는 경우(식당, 세탁소 등 개인기업 설립)

해외직접투자 유의사항

신규(증액) 신고의무(규정 제9-5조 제1항)

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(증액투자 포함)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
직접투자 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(규정 제9-1조 3항, 제9-9조 1항 8호)

변경사항을 첨부하여 당해 신고(수리)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

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하여야 함

    (대표예시)

  • 외화를 휴대반출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
  •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
  •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
  •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상장된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
  • 대부투자에서 발행한 이자로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
휴·폐업 등에 따른 보고의무 면제(규정 제9-9조 제1항 단서)

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.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·폐업 등의 기간 중 보고의무가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