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
(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)
위 사항 해당시 해외직접투자 불가
투자내용 상담 및
서류 안내
신고서 작성 및
관련서류 제출
투자실행
사후보고서 제출,
(변경시)변경보고
청산보고 후 청산자금 수령
또는 원금 회수
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금전을 대여(1년 이상)
현지법인에 대한 단기(1년 미만) 금전대여는 규정 제7-16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앞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함
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
(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)
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 없이 개인기업을 외국에서 경영하는 경우(식당, 세탁소 등 개인기업 설립)
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(증액투자 포함)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변경사항을 첨부하여 당해 신고(수리)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
(대표예시)
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.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·폐업 등의 기간 중 보고의무가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