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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제도 안내문
등록일: 2022.12.15
조회 : 2235
IBK기업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.
대출상품을 이용중인 고객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.
□ 금리인하요구권이란?
고객이 연소득 상승, 재무상태 개선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 대상 및 요구사유에 해당하는 고객님께서는 은행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,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□ 대상
개인 :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대출
기업 :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한 기업대출
□ 요구사유
개인 : 소득·재산 증가, 신용도 상승, 기타
기업 : 재무상태 개선, 신용도 상승, 기타
□ 신청절차
➀ 금리인하 신청서 제출 (증빙자료 포함)
➁ 금리인하 심사 ➂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및 사유 통지 (접수일로부터 5영업일* 이내)
*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
※ 은행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또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요구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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